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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미시에서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수당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농어민수당은 신청기간과 방법, 수당 지급 일정 및 대상자 조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모바일 신청 기간 : 2월 1일 ~ 2월 18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모바일 동시 신청 기간 : 2월 19일 ~ 3월 15일까지
먼저,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모바일을 통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이소 앱을 통한 신청은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 경영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며, 농어민수당 신청현황 및 지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는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모이소 경상북도'를 검색하여 설치하고, 경북도민증 발급 후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당 지급 일정과 혜택
- 신청 기간: 2월 19일 ~ 3월 15일까지
- 지급 형식: 상반기 4~5월 30만 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
- 혜택 형식: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에는 4~5월에 30만 원, 하반기에는 8~9월에 30만 원씩을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일정을 통해 농어민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상품권은 구미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정책수당(농민수당 등)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합니다.
농어민수당 대상자와 제외 대상
농어민수당은 경북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타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구미시장 김장호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시 농어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