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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과 다문화 가정이 이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단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인 만 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취학대상(16.1.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합니다.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도 포합 됩니다.)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하며, 행복 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재한외국인 확인,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즉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단가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 전 글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원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하여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과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