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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아곰이맘 2023. 6. 2. 17: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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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족과 근로자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휴가는 아이의 탄생을 맞이한 부모에게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대상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

    기간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급여 -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신청 시기 및 방법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의 2 제3항).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급조건 (고용보험법 제75조)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및 기간 (법 제76조)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지급액 (법 제7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1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신청시기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②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 2)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71조,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감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한(법 제77조, 법 제73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기업들은 직원의 삶의 질과 사회 책임을 함께 실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출산휴가 및 급여 제도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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