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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아이를 낳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가족이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과 다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은 총 7가지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만 0세~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만 해당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족 지원

    이번 조치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다자녀 임신·출산 진료 바우처 확대인데, 기존에는 태아 한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을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지원금을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바우처 200만 원, 세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자녀 임신으로 인해 9개월 이전에 조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제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임신 8개월(32주) 이후로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세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이르면 임신 7개월(28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임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사가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 횟수와 기간을 조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및 육아 지원

    이번 지원책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영아 돌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부의 생식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에 시행되며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의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비용 등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난임 치료비 지원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조율해 난임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신을 위해 냉동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생식수술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 다자녀 및 다자녀 가정의 부담 경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물론 난청검사, 보청기 비용도 더 이상 가구 소득 수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선천성 이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한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 후 양육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자녀를 취급하는 양육자는 추가적인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 모두 다자녀 가정의 육아휴직 중에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난임·다자녀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자녀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응으로, 지원 확대와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임신·출산·육아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출산율 감소 속에서 다양한 가족의 고유한 욕구를 해소하고 인구 증가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408),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365)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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