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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이나 사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차별 없는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급여 부분은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유산·사산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 제7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0조 제1호).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 3). 신청절차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 제2항 3의 2호).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급여는 총 150만 원이며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회,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이면 150만 원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지급 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 분야 상시 4인이하 비법인 사업의 근로자,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를 들어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횟수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 실행이 완벽하진 않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균등한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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