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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자격, 기간, 지급, 신청 절차,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육 중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에 취해야 할 대안을 정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은 1년(미사용 육아휴직과 합산하면 최대 2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았을 때, 감소된 노동 시간은 최소 주당 15시간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지급은 30일 이상의 기간에 적용되며, 최소 보험 단위 기간인 180일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액은 기간에 따라 다르며, 통상임금의 비율, 감액 전후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의 상한과 하한을 고려한 공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월 단위로 해야 하며 급여 지급 신청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근로시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복리후생을 신청하려면 육아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단축 증빙서류, 근로조건 증빙서류,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증빙서류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해야 합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예정일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단축 종료일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한 번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연기 통보 기간이 7일입니다. 직원들은 육아휴직 전일제, 육아 중 근로시간 전일제 단축, 육아휴직 사용 분할(2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휴직 기간 또는 단축된 시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나 업무 특성상 단축된 시간을 수용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이를 불허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액
신청방법 |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방문/우편: 고용센터에 접수 |
-일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00만원,하한액50만원) 지급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하한액50만원) |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인 경우,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계산방법은 200만 원 X (5시간 40시간) = 250,000원 이 되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 X (15시간 40시간) = 562.500원이 됩니다(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합계 : 812,500원이 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 수 X 육아기 단축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ex] 하루 5시간씩 1주일 동안 2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 16일 x25시간 40시간 x8시간=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휴가를 1일 사용할 경우 5시간이 차감되므로 연차는 총 16일(80시간 5시간=16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통상근무 복귀 후 연차일을 계산해 보면 1일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므로 80시간 8시간=10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때에는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으로 인하여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처럼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