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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및 급여

아곰이맘 2023. 6. 1. 16: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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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급여는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이를 키울 때 보다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산정은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합니다(법 제19조의 4).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19조 제4항). 예외 사항의 경우, 주로 사업장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직 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경영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해당 직위가 사라진 경우, 사업주는 논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동등한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에도, 대체로 기업은 근로자와 의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직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 신청의 거부(법 제19조 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20.2.28.)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해당 영유아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법 제70조 제1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 2),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주기 (법 제70조 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법 제70조 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법 제73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횟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②육아휴직 급여의 감액(법 제73조 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 및 급여의 중요성과 정책,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근로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과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와 가족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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