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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업무와 산모복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신기간 동안 임신한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74조 제7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6조).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 제8항). 신청방법으로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74조 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 2). ※법정 외 기간의 경우(13주~35주)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7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0조 제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제1항)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며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가능, 1회의 최대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법 제39조 제2항 제6호).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 사용할수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법 제74조의 2).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의 태아검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이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 전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14조)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0조 제1호).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지원제도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통해 가정가계 부담을 줄이고 직장에서의 여성 근로자 참여 촉진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익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임신한 직장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문의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