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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아곰이맘 2023. 5. 29. 21: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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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이란 건 세상에서 가장 보람과 감동이 큰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며 휴가를 뺀 부족한 급여 때문에 많은 부모가 구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부분은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만약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법 제74조 제2항, 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나눠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2항).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3조).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74조 제6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14조 제1호).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지급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

    신청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 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에 보면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일과 자녀들의 교육, 건강 등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는 부모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며, 장기적인 국가 정책이 되어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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