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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년 임산부 혜택

아곰이맘 2023. 5. 29. 02:0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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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임산부들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착한 시스템으로, 임산부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들이 건강관리, 출산, 산후조리, 초유아 발달 및 의료, 보육서비스 등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의 목적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엄마와 아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 정보를 각 단계별로 제공하고, 관련 신청이나 산후 도우미 서비스 등 필요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녀의 보육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보육 신청 양식 제공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신청에 도움을 주는 원스톱 서비스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육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사용되는 웹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그 대상은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며 금액은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지급경정을 한 익일에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사행업종은 제외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임산부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관할 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금액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이며 임산부와 아기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임신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본 경우(모든 진료과 대상,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본인부탐, 비급여 본인 부담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방법은 진료비 계산 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1-185호를 보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란 출산 또는 입양 후 부모가 직장에서 휴가를 취하거나 병가를 받을 때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체 소득을 보장하는 급여 또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주로 산후조리 및 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부모가 출산 후 처음 몇 주 동안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만 0세(1~11개월)에는 부모급여 70만 원, 만 1세(12개월~23개월)에는 35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에서 차액 지급됩니다.
    • 임산부 영양플러스는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포함)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받는 식품을 제공해 줍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보충식품(쌀, 우유, 계란 등)및 생애주기에 맞는 영양교육 제공은 지역별로 다르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사전 전화연락 해보시고 가세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도우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입니다. 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일~20일, 삼태아이상 15일~20일 지원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이며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이 되며 한전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123),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태아보험은 임신확인한 날부터 임신 22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전후 염색체 기형, 선천성 기형을 판별하기 위해서 1차 기형아 검사와 임신 16~18주 2차 기형아 검사가 진행되는데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되고 출산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차 기형아 검사 하기 전에 보험가입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임신초기에 유산방지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불필요한 담보 항목에 대해서 체크해서 꼭 필요한 항목만 넣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업체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태동검사는 임신 기간 중 1회만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비급여인데, 24주 이상 수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태동검사 비용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main.do)에서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임산부를 증명 시 특약 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금액과 신청시기가 다르니 꼭 본인의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70만 원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으로,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다양한 지원, 예를 들면 출산 지원금, 양육비, 보육료 지원, 교육 지원, 건강 관리 지원, 육아 휴직, 부모 급여 지원 등은 국민들의 높은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을 더 강화하여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내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바람직한 출산 문화와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을 포함해 장래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온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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