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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 현시대에 교육의 질과 방식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교육정책 변경 사항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계약정원제 도입, 성인 진로교육,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 평생교육 지원,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추가 적용
ㅇ 달라지는 정책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법 조항 | 주요 내용 |
강제근로의 금지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
폭행의 금지 |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중간착취의 배제 |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
금품청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단 합의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기능습득자의 보호 |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혹사시키거나 가사, 그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를 시키지 못한다. |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추가 사항들은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계약정원제 도입
기업이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할때,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계약정원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학과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계약정원제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이 가능해집니다.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유휴 부분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이전이나 통합 시 교육용 재산의 처분 법위도 확대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대신하여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대학의 재산관리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 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인 진로교육은 학령기 이후에도 중요한 과정으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직업 선택과 진로개발을 돕습니다. 이러한 성인 진로교육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더 나은 직업 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생 교육의 혜택이 더욱 넓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는 학원 등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도 유해업소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일 때 폐원, 폐소 신고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와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되고, 행정처분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교육 전환을 추진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교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체험 등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도 운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교사와 학생의 교육 능력을 새롭게 향상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교육정책들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및 취업 관련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와 계약정원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성인 진로교육을 통해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현대사회와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골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참여자들의 발전에 직결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 정책의 혁신과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