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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출한도는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매 학기마다 교육부장관에 의해 고시되며, 해당 법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 및 담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10년 동안 상환되며, 상환기간 중에는 매월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 대출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2024년도 1학기)

    구분 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매 학기별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리에 따라 변동합니다. 이는 교육비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자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기간

     

    대출이자 계산방법

    대출의 이자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친 이자를 계산하며, 생활비 대출은 의무상환액 납부시기에 따라 미도래와 도래에 따라 무이자 혹은 일정 이율로 계산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미부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빠르게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중도상환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대출자는 자유롭게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체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하는 연체 및 과태료는 대출자가 의무상 환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금, 과태료 등은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발생하며, 이에 따른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체 및 과태료로 인한 추가비용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정확한 상환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의 계산방법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대출의 등록금 대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간주하여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 방법을 통해 대출자는 정확한 이자 및 원리금 상환 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생활비대출의 경우, 대출액과 대출금리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정해집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각각의 경우에 대한 원리금 계산 방법이 상이하므로, 대출자는 자신의 상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등록금대출

    등록금대출은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1회 차 자비납부 후 이용이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대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대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출자는 생활비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대출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대출자는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자의 부모님에게는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대출자는 통지를 통해 자신의 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제한

    대출자격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대출지급 전: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지급 후: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이러한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의무

    대출자는 몇 가지 주요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 전액 상환합니다.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합니다.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 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미신고 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지키는 것이 대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대출의 상환방법

    학자금대출의 상환은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 납부(가상계좌 등)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의무적 상환방법에는 (선납)와 (원천공제)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자발적 상환

    • 자발적 상환은 재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며,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으로는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가 제공됩니다.
    • 납부는 평일 09시 ∼ 21시까지 가능하며, 예약상환은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취소에 관한 사항

    • 상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상환취소를 제외하고, 채무자 요청에 의한 상환취소(상환금액 단순 환급 요청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 대학 등록금 반환, 장학금 지급 반환, 중복지원 해소, 이자지원·면제 처리, 상환정보 변경에 따른 상환취소금액은 즉시 재상환되어야 합니다.
    • 상환취소금액 중 일부금액 재상환 사유 발생 시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계좌로 상환취소금액 전체 입금 후 일부금액 재상환 가능합니다.

    의무상환과 연체에 대한 유의사항

    1 의무상환 발생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상환기준소득: 2,679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752만 원

    ✅계산방식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 × 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합니다.

    2 미납 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됩니다.
    •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미납 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1년 동안 미납'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다만,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3 예외상황(장기미상환자)

    • 대상기준: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 1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30 미만, 2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절차: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가 부과됩니다.
    • 의무상환액은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 ×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로 계산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1년 동안 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1년 동안 미납 시에는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4 연체상태에서의 조치

    • 연체금 납부 후 1년 이내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 조치 내용: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대출거절, 대출이자 상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환계획 변경 신청

    • 상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환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국세청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상환계획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환계획 변경 이유와 변경 후 상환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6 자원봉사 및 소득공제

    • 일정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수행할 경우 일정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상환과 연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참고하여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부록

    전문가의 조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업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에 상환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무리한 부담 없이 원활한 취업 후 경제적 생활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조기상환 고려 가능하다면, 조기상환을 고려해 보세요.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신용도가 향상됩니다.
    • 상환계획의 신중한 수립 상환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신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 추가적인 금융상품 검토 금리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상품을 검토해 보세요.

    부록: 유용한 자료 및 링크

    ✅국세청 상환금 간편 계산

    ✅국립중앙도서관 학자금대출 관련 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는 상환 전략을 채택하세요.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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