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시대에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여 첫아이를 늦게 두신 분들도 많고 한 아이만 출산하여 보육하고 계신 워킹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워킹맘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과 워킹맘이 이를 활용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워킹맘인 여러분들, 함께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대상(만 0세 ~ 5세) 영아(0~2세 반) 보육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에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
2023. 7. 10.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