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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함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소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4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3년 5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롭게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1회 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 활동 필요,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 확인 필요.
    • 반복수급자: 1~3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이 요구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하한액
    2023년 66,000원 61,568원
    2024년 66,000원 63,104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신청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구비서류

    • 이직 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 기타서류(급여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이상으로 새로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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