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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농촌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촌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융자는 그 특성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출한도: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
- 대출기간: 최대 20년 (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
- 고정금리: 연 0%
- 지연배상금률: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0% 부과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일자
⭕1차 : 2024.1.2(화) ~ 1.19(금)
⭕2차 : 2024.2.5(월) ~ 2.29(목)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융자 가능 금액 10만 원 이상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은 이용가능
융자 이용 가능횟수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율):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신청인 등이 부담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 계산: 평년 365일, 윤년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분할상환금 계산: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재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계산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상환기간 종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 지연배상금 계산식: 대출원금 * 지연배상금률 * 연체일수 / 365(366)
필수서류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업로드 가능
- 심사 중 추가 필요서류 관련 개별 연락 시 팩스로 제출 가능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들이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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