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족과 근로자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휴가는 아이의 탄생을 맞이한 부모에게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대상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 기간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급여 -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
육아
2023. 6. 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