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업무와 산모복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신기간 동안 임신한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
육아
2023. 5. 2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