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과 급여는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이를 키울 때 보다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산정은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
육아
2023. 6. 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