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과 2024년의 실업급여에 대한 변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함께,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소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조 및 4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2023년 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3년 5월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롭게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1회 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 동안 1회의 재취업 활동 필요,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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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