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에서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조기 퇴직으로 혼자 생활하며 지금껏 보지 못한 반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은 출산으로 인해 번아웃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1항)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업무와 산모복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신기간 동안 임신한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자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74조 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